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행 보수월액 6.07%에서 6.12%로 인상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23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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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 사진=보건복지부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현행 보수월액 6.07%에서 6.12%로 인상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년(201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결정에 따라 올해(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6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작년 97,630원에서 9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5,013원에서 85,778원으로 765원 각각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하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 및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논의하였으며, 병원은 1.4% 인상하고, 치과는 1.9%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2016년은 국정과제와 (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해 약 3500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 임신초음파 및 분만 시 1인실에 대한 보험 적용된다.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치료재료, 주사제) 해소와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1회용 치료재료의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확대한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며,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를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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