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소득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500채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인천시내 전역이며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무주택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이다.
한 채에 전세금이 8000만 원 이내인 주택을 골라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400만 원과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임차료로 내면 된다. 시중 임차료의 30% 수준으로,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신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해당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3월 4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공사는 그간 전세임대주택 1604채를 포함해 총 5768채의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032-260-5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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