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피스텔 관리비도 입주민 30% 동의땐 감사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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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첫 규약 마련

앞으로 오피스텔 관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 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 사각지대’였지만 이번 규약 제정으로 세입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규약에는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감사 등을 둘 수 있게 했다. 또 ‘관리비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의 감사를 받을 근거를 담았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주차관리, 층간소음 등과 관련된 조항도 반영됐다. 이 규약은 강제성은 없지만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기준이 된다.

서울시는 또 원룸 거주자들을 위해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급한다.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을 알려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과 해법 등도 담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오피스텔#관리비#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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