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곤 가스 흡입해 뇌사…경찰, 관계자 등 4명 송치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7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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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경찰서는 가스를 잘못 배달·사용해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가스충전업체 안전과장 전모 씨(53)와 배달직원 김모 씨(37), 가스판매업체 사장 최모 씨(50), 병원 마취의사 김모 씨(47)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 등 가스충전소 직원 2명은 7월 30일 최 씨로부터 산소통 3개와 아르곤 통 1개 주문을 받았다. 전 씨 등이 “가스충전소에 녹색 가스통 밖에 없다”고 했지만 최 씨는 “보내 달라”고 했다. 전 씨 등은 동일한 녹색가스통 4개를 산소와 아르곤 구분표시 없이 배달했다.

최 씨는 동일한 가스통 4개(200㎏들이)를 받은 뒤 전 씨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것이 아르곤 가스냐’고 묻고 노란색 라커로 V자를 칠했다. 최 씨는 8월 7일 V자 칠해져 있지 않던 가스통 1개를 병원에 보냈다.

병원은 다음날인 8일 오전 9시경 환자 조모 씨(47)의 허리 종기제거 수술을 하던 중 체내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져 뇌사상태에서 빠지자 성분 검사를 의뢰해 마취에 쓰인 가스가 산소가 아닌 아르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조 씨는 4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사상태다.

그의 가족들은 ‘질식을 유발하는 아르곤 가스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업체 두 곳과 병원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곤 뇌사사건과 관련해 4명 모두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지만 과실 책임이 확인됐다”며 “같은 사고가 재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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