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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재판의 전제성 없다”
동아닷컴
입력
2015-12-23 23:59
2015년 12월 23일 2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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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 각하…“재판의 전제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23일 한일청구권 협정 관련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다.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해당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 씨는 2009년 “부친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씨는 “현재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지원금 규정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개인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1항은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헌재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제5조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3(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지원금은 인도적 차원의 시혜적인 금전 급부에 해당한다”며 “미수금 지원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한 한일청구권 협정 사건은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최장기 미제사건으로 접수된 지 6년 1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헌재 한일청구권 협정. 사진=YTN 뉴스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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