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연구원 허위 등록해 정부 사업비 빼돌린 공무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16시 08분


친척이나 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가 추진한 예술교육 사업 인건비를 빼돌린 교육부 연구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교육부 파견 연구사 박모 씨(52·여)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모 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씨 등은 2011년 교육부가 추진한 예술교육활성화 사업과정에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박 씨는 2010년 9월 교육부 교육정책실 파견 연구사로 발령이 났고, 2012년 2월 교육부 정식 연구사로 임명돼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연구사로 근무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최 씨는 박 씨와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 친분을 쌓았다.

박 씨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두 사람은 사업비를 빼돌리기로 하고 지인과 친인척을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 등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4600만 원을 가로챘다.

박 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들을 관련 사업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6600만 원을 받았다. 또 2013년 5월에는 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지난해 1월까지 1900만 원을 사용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대학 등에서 4000만 원을 인건비로 가로챘다. 최 씨는 자신의 딸이 연구원 자격 조건에 미달하자 석사학위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두 사람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챙기는 방법 외에도 전문가 자문, 악기 대여 등 진행하지도 않은 일들을 추진했다고 속여 사업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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