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난민캠프 미얀마 4가족 22명 23일 한국에

  • 동아일보

정부, 현지 찾아가 면접-심사… ‘재정착 난민’ 1호로 수용

한국 ‘재정착 난민 1호’로 23일 입국 예정인 쿠투 씨(왼쪽) 가족. 법무부 제공
한국 ‘재정착 난민 1호’로 23일 입국 예정인 쿠투 씨(왼쪽) 가족. 법무부 제공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던 미얀마 난민 네 가족이 23일 첫 ‘재정착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온다.

법무부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카렌족 쿠투 씨 가족 등 네 가구 22명을 이날 오전 8시 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해외 난민캠프에 있는 한국행 희망자들을 유엔난민기구(UNHCR)의 추천과 정부의 현지 심사를 거쳐 수용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 28개국이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고 있고 한국은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0월 미얀마 접경지에 있는 태국 난민캠프로 심사단을 보내 면접조사를 하고 서류심사, 신원조회 등을 거쳐 성인 11명과 아동 11명을 첫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입국 후 난민인정자 지위를 받아 거주비자(F-2)로 체류하게 된다. 이들은 6∼12개월 동안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머물며 한국어, 기초 법질서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난민인정자 중 미얀마인이 가장 많고 1999년부터 공동체가 형성돼 적응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매년 30명 이내의 미얀마 난민을 시범적으로 수용한 뒤 정식 사업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적십자사와 이민재단 등도 이들에게 방한복과 출산·육아용품, 학용품 등을 지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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