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박희태 항소심 “잘못 저지른 점 인정...법적 이상의 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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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16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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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희태/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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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항소심.

성추행 혐의 박희태 항소심 “잘못 저지른 점 인정...법적 이상의 처벌 받았다”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77)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강원도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의장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강제 추행이라고 정의하는 것보단 기습 추행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사건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망신을 받고 자괴감에 빠져 사람 대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점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명성이 크게 훼손되어 법적 처벌 이상의 처벌을 받은 만큼 고령의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최대한 관용을 배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2014년 9월 11일 박 전 의장은 강원도 원주 지역 한 골프장에서 담당 캐디 A 씨(24)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지난 2월 24일 열린 1심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희태 항소심. 사진=박희태/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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