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성접대 의혹 김학의-막말댓글 前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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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물러났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사법연수원 14기)이 당분간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 전 차관에 대한 변호사 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경찰, 검찰이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서울변회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막말 댓글’을 달아 사직한 이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재직 시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 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 징계 사유로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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