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25일 ‘법조인 윤리선언’ 선포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2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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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홍훈)는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인 윤리선언’을 선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판사·검사·변호사를 아우르는 법조인들의 첫 선언이다.

윤리선언은 판사·검사·변호사가 지켜야 할 실천규범으로 △인권옹호와 정의실현 △법 정신·양심에 따른 행동 및 부정 배격 △사회적 약자·국민권익 보호 △지위·권한·경력·개인 인연 부당이용 금지 △경청·배려 및 성의 있는 직무수행 △윤리규범 철저 준수 등 6가지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조인 윤리선언은 협의회가 지난해 3월부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년6개월 동안 의견을 모아 만들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7월 만들어져 법조인들의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협의, 수사의뢰·징계개시 신청 등을 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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