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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 가서까지 엽기 가혹생위… ‘코 곤다’는 이유로 "종이 삼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0 21:45
2015년 11월 20일 21시 45분
입력
2015-11-20 21:44
2015년 11월 20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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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 가서까지 엽기 가혹생위… ‘코 곤다’는 이유로 "종이 삼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이 군 교도소에서 또 다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20일 국방부 측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이 병장의 군 교소도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군 검찰은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군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그는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당시에도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수십 차례 폭행해 윤 일병을 숨지게 했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되지만, 최대 50년 간 복역하게 된다.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로 한다는 형법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 주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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