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재개발되는 택지지구 분양권(속칭 딱지)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 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정모 씨(70) 등 6명에게 ‘재개발되는 광주 남구 효천2지구와 동구 용산지구 땅, 주택을 구입해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싸게 팔겠다’고 속여 6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부지가 30만 m²에 달해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광산구 신가동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관계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중 용역계약을 작성해 조합에 14억5000만 원가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관계자들이 업체에서 거액을 빌려 불투명하게 사용하거나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주민은 광주지법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각종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6년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며 “현 조합장 체제는 올해 결성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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