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류창고 화재, 유독가스 피해 우려는? 1차 검사 미검출…2차 검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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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8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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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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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류창고 화재, 유독가스 피해 우려는? 1차 검사 미검출…2차 검사도 진행

경기도 용인시의 한 유류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7일 오후 9시 40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한 유류보관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가 약 6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날 차를 몰고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 “야산 부근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면서 119소방서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경 대응1단계를 발령했다가 1시간 여 뒤인 오후 11시 15분경 대응2발계를 발령했다. 수원 등 인근 11개 소방관서에서 펌프차와 화학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이후 불길이 잦아든 이튿날 오전 2시 9분경 대응 수위를 1단계로 낮췄다.

또 창고 내부(약 2500㎡)에 톨루엔, 솔벤트, 메틸알콜 같은 석유화학제품 등 위험물질이 보관돼 폭발이나 유독가스 노출 등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8일 자정경 반경 1㎞ 안에 있는 주민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오산 1, 2리 주민 150여 명은 창고에서 2∼3㎞ 떨어진 능원초교와 능원1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했다.

이날 불로 창고 내외부에 보관된 석유화학제품 등이 타서 1억 5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집계됐다. 다행이 창고 내부에 있던 폭발 위험이 큰 톨루엔 등 석유화학제품 4200여 톤(t)은 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50대 남성 1명이 화재 현장에서 날아온 파편에 머리를 맞아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새벽 2시경 한강환경유역청에서 1차적으로 대기 환경을 측정한 결과 유독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가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대피 권고는 오전 3시경 해제하고 주민들을 3시 20분경 귀가 조치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 유류창고 화재-유독가스 피해 우려. 사진=용인 유류창고 화재-유독가스 피해 우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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