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전문의’ 과장광고 혐의 성형외과 원장 벌금 3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3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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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양악(위턱과 아래턱)’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했다. 이후 그는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봉직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2013년 의료사고를 낸 뒤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병원 측은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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