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다사읍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역에 푸드트럭(이동식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 허용됐다. 대구시는 9일 “국가하천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를 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정고령보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트럭 운영은 규제가 많아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민관합동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안건으로 제출됐다. 푸드트럭은 차량 개조와 영업 장소, 식품 위생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 관련부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영업장소 확대 등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낙동강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허가를 내 주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결국 사용허가를 내 줄 수 있었다. 운영 장소는 연간 100만 명이 찾는 강정고령보를 선정했다.
사용허가기간은 2018년 6월 3일까지며 면적은 푸드트럭(1t) 2대가 영업할 수 있는 20m²이다. 허가를 받은 ㈜워터웨이플러스는 이달 중 사업자를 모집한다.
진광식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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