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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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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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 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협상 결렬 사진=동아일보 DB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두고 지난 7일 오후부터 시작된 협상안이 결국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이 6000원 안팎의 안을 제시했는데 8100원을 제시한 노동계가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밤샘협상 끝에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5시30분쯤 공익위원들이 최종인상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며 퇴장했다. 제안된 최저임금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 인상한 5940원에서 6120원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을 진정하기 위해 제시된 안이지만 노동계가 전면 거부 방침을 세웠다.

앞서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기존 안보다 100원 낮춘 8100원을 경영계는 70원 올린 5715원을 제안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후 7시30분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회의 불참과 함께 총사퇴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진행한다.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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