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최저임금 협상 결렬, 만약 노동계 불참하면… 예상 시나리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8 11:41
2015년 7월 8일 11시 41분
입력
2015-07-08 11:39
2015년 7월 8일 11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 DB 최저임금 협상 결렬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두고 지난 7일 오후부터 시작된 협상안이 결국 결렬수순을 밟았다.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이 6000원 안팎의 안을 제시했는데 8100원을 제시한 노동계가 반발하며 퇴장하고 말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밤샘협상 끝에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5시30분쯤 공익위원들이 최종인상안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지만 노동계가 반발하며 나갔다. 제안된 최저임금 촉진구간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 인상한 5940원에서 6120원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을 진정하기 위해 제시된 안이지만 노동계가 전면 거부했다.
앞서 노동계는 3차 수정안으로 기존 안보다 100원 낮춘 8100원을 경영계는 70원 올린 5715원을 제안한 바 있다.
다음 회의는 8일 오후 7시30분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회의 불참과 함께 총사퇴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인상안을 결정하고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의 최종안은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안을 결정하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내달 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젤렌스키 “90일내 선거 가능”…트럼프 “우크라 민주주의 아닌 지점 도달”
페루에 韓 전차·장갑차 195대 수출…K방산, 중남미까지 뻗어간다
정근식 서울 교육감 “수능 절대평가 전환하고 2040학년도엔 폐지하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