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회장 최측근 경남기업 임원 첫 공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7일 1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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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회사 내부 자료를 파기하거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와 이용기 전 비서실장(43)이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함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이 일어난 시점은 성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밝혀진 것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폐기나 은닉, 그냥 둬도 되는 자료의 선별 기준을 성 회장 측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정인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가 중요한 본건 수사가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의혹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당시는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 수사 도중이었다”며 “성 전 회장은 이미 조사가 끝났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갑작스럽게 검찰이 수사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기소한 것은 성완종 리스트로 뒤늦게 제기된 정치권 로비의혹 수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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