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 혐의… 경찰, 구속 영장 신청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5월 9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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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경찰이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홍 지사의 처남 이 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며 1억여 원을 빌려간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 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씨는 공사 무산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김씨와 합의하겠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아 이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씨가 8일 오전 자진 출두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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