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국세청-감사원 간부, 뇌물죄는 입증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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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혐의로만 기소의견 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입건한 국세청과 감사원 간부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3월 2일 국세청 A 과장과 모 세무서장 B 씨를, 3월 19일에는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소속 김모 직원(4급)과 김모 직원(5급)을 각각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국세청과 감사원이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만큼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해왔다. 경찰조사 결과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여만 원은 삼일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신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서 세트당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받은 향응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회계법인 임원이 올 2월부터 A 과장 등과 연락하며 ‘저녁 한 번 먹자’고 약속했던 것을 보면 사교 자리라고 볼 수 있다”며 “단순히 회계법인 임원들이 계산했다고 해서 뇌물을 줬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과 한전 직원 4명은 술값 등으로 지출한 180만 원을 현금으로 똑같이 배분해 계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대 여부도 가리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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