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관리 소홀’ 9개 업체에 첫 과징금 부과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1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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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회원 개인정보 일부 유출사고가 났던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배달통’에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가 배달앱 업체에 대해 정보보호 조치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통은 국내 3위 배달앱으로 가입자 수는 75만 명에 이른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달통과 판도라TV 등 모두 9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과징금 등을 내리는 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검토될 배달통의 과징금 규모는 8000만 원 남짓 될 것으로 전해졌다. 판도라TV에도 20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 개인정보 보호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통은 지난해 12월 31일 홈페이지 긴급안내 공지를 통해 “배달통 가입 시 사용된 회원 계정 정보 중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발견 즉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e메일 주소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 배달통 측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신용카드, 은행 계좌 등 금융정보는 애초부터 보관하지 않는다”며 “현재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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