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도 탑승권 바꿔치기 발생…회항 않은 까닭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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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권을 바꿔치기한 일당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태국 방콕까지 가는 데 성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인과 탑승권을 바꾼 승객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홍콩으로 급히 회항을 한 같은 날 발생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의 허술한 보안검색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16일 인천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가는 KE071편 탑승권을 구입한 한국인 승객 2명이 인천에서 태국 방콕으로 가는 KE659 탑승권을 산 중국인 승객 2명과 서로 탑승권을 바꿨다. 공항 출국 심사대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탑승권 교환이 이뤄졌다. 이후 한국인 승객 2명은 바꾼 탑승권으로 방콕행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는 이날 오후 6시57분 이륙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후 6시35분 출발 예정인 밴쿠버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국인 승객 2명은 탑승구(게이트)에서 직원들이 여권을 탑승권과 대조해보는 것을 보고 탑승을 포기했다. 중국인 승객은 약 2시간 후인 오후 8시반 경 대한항공 환승카운터에 “방콕행 비행기 표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직원이 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해당 탑승권은 정상적으로 탑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대한항공은 방콕행 항공기의 기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대한항공 측은 사실 확인 후 기내에서 한국인 2명의 신병을 확보하고 여권을 회수했다. 이 두 사람은 비행기가 방콕에 도착한 후 곧바로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KE660 항공편을 이용해 17일 오후 한국으로 압송됐고, 중국인 승객들과 함께 법무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인들은 캐나다로 밀입국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한국인을 포함한 이들 일당이 범죄단체와 연루됐는 지 조사 중이다.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공항에서 비행기에 타기 직전 탑승구에서 이뤄지는 탑승권 조사 절차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간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해보는 과정은 비행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이뤄졌다. 한국의 경우 미국, 호주, 캐나다행 노선에 이런 절차가 적용됐다. 또 영국, 프랑스, 체코, 뉴질랜드행 노선의 경우 위조여권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는 이유로 항공사가 보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해 왔다. 나머지 국가에 가는 경우에는 탑승권만 검사가 이뤄졌다.

탑승권 바꿔치기가 연달아 일어나자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에 ‘국제선을 운항하는 국내 전 공항에서 모든 노선의 탑승구 앞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대조하라’는 지침을 내려 18일부터 이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부정 탑승객이 있는 걸 발견하고도 회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장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이미 운항이 3시간을 넘어간 시점이었고, 해당 승객들이 따로 부친 수하물이 없었다. 국토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운항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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