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17일부터 개시…납입금 5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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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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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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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가입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17일부터 개시…납입금 50% 보상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17일부터 개시된다.

울산시는 “동아상조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는 것으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이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속수무책으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받게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소비자센터에 설치해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한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 역할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

시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한 1년의 한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1년 내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 l 동아상조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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