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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1심은 왜 유죄 선고를 했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6:48
2015년 3월 12일 16시 48분
입력
2015-03-12 16:47
2015년 3월 12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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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소식이 화제다.
12일 대법원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훨씬 전인 2007년부터 내연 관계를 가져온 만큼, 이 씨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지,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힘들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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