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유기준 의원 보좌관, 심야 대리기사 폭행 혐의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4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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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유 의원의 지역구(부산 서) 4급 보좌관인 공모 씨(42)를 24일 불구속 입건했다.

공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아파트단지 안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온 대리운전기사 이모 씨(59)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아 화단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 씨는 화명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이 씨가 도착 후 “집에 다 왔다. 몇 동이냐”고 묻자 공 씨는 “알아서 모셔야지”라며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이 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공 씨는 지구대에서도 “내가 유기준 의원 보좌관이다. 전화 한 통이면 너희(경찰)들 옷을 벗길 수 있다”며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공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공 씨는 경찰에서 “죄송하다. 술에 많이 취해 그랬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공 씨는 이날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좌관의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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