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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0%’
동아닷컴
입력
2015-02-11 17:34
2015년 2월 11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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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방송 갈무리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1일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허모 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허 씨는 당초 “조형물이나 자루인 줄 알았다”고 진술 내용과 달리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당시 사람인 것을 알았으나 무서워 그대로 도주했다”고 자백했다.
피의자 허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30분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 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으면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벌금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 씨는 카드사용내역 조회 등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에 부담을 느껴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달 29일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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