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돈선거 제보땐 1억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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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혼탁 심해지자 10배로 올려… 감시인원도 늘려 설연휴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1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부정선거 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초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000만 원이었지만 이를 1억 원까지 끌어올렸다”며 ‘클린 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공정선거지원단 규모도 당초 1800여 명에서 2000여 명으로 늘렸다. 여기에 선관위 직원 2700여 명까지 포함하면 단속인력은 최대 4700여 명으로 늘어난다. 선관위로서는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만큼 선거일 전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조합원 접촉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선관위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전후해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각 지역의 모든 행사장을 찾아 금품수수 등 현장 단속을 벌이는 한편 부정행위 예방과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조합장 돈선거 제보#포상금#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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