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단속 강화…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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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운영해오던 ‘공정선거지원단’을 대폭 확대해 감시체제를 보강하고 설 연휴에 맞춰 특별단속에도 나선다.

선관위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선거지원단 규모가 현재 1800여 명 수준이었는데 이를 2000명이 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마을을 직접 찾아 조합원을 직접 만나며 세밀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각 지역의 행사장을 찾는 등 현장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최초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선관위는 강도 높은 부정행위 예방·감시책을 펴고 있다. 출마 후보자들이 서로 감시하는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적 돈 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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