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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1 17:28
2015년 1월 21일 17시 28분
입력
2015-01-21 17:25
2015년 1월 2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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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설 연휴 열차의 암표 구매 피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코레일은 21일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스마트폰 앱 등에서 암표 구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설 승차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1인당 최대 편도 6매로 제한해 판매했으며 인터넷 등에서의 불법거래는 승차권을 받지 못한 채 돈만 떼일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1천만원)와 벌금(20만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사진 등)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원래 운임과 최대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재지불해야 하는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달에는 암표거래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법 암표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역 창구 또는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철도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설 연휴의 이른 아침과 심야시간대의 여유 좌석이나 예약 대기 등을 활용하면 승차권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소식에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명절에 집에 가기도 힘들다”,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사지도 팔지도 말자”,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왜 자꾸 힘들게 하나”,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암표 판매상 짜증난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사진 l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암표 주의)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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