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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집 ‘CCTV 영상 제공’ 미협조 시…명단 공개 방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09:38
2015년 1월 20일 09시 38분
입력
2015-01-20 09:37
2015년 1월 20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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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CCTV’
경찰청이 어린이집 CCTV 미제공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전수 조사에 들어간 경찰이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인 것이다.
지난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도 “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우선 아동학대 제보가 접수되거나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학대 제보가 들어왔는데도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4만 3천752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1%인 9천8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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