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토교통부 조사관 체포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12월 24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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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토교통부 조사관 체포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57)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와 강요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 직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램프 리턴’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조사 당시 조사 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토부의 조사 기간 중 여 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담당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국토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10여건을 삭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날 저녁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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