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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검찰 “뒷바퀴 결험 없었다”
동아닷컴
입력
2014-11-13 11:01
2014년 11월 1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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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갈무리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지난 12일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 씨는 지난 9월 3일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박 씨는 레이디코드 멤버들을 승합차에 태운 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레이디수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숨지고 이소정과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다. 하지만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하지만 박 씨는 이를 무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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