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회장 징역4년 선고, 사기성 CP 무죄… 법정구속 면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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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10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152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6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회장이 향후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회사들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회장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극동건설과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하려 15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1198억 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선 “당시 부채 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할 의사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석금#웅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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