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적일지 조작’ 123정 정장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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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수사]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4월 16일 전남 진도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사고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탈출하라’는 방송을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승객 구조를 위해 선내 진입을 지시한 것처럼 항적일지를 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경위(56)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김 경위가 기존의 항적일지를 없애고 대신 가짜 일지를 만들어 넣는 데 해경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경위는 감사원이 부실 구조와 관련해 해경을 감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가짜 항적일지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브리핑을 자청한 것도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세월호#항적일지#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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