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보상금, 최초 발견자 ‘신고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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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23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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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최초 발견자’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검·경은 앞서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5억 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 원의 현상금을 내건 바 있다.

이로 부터 50여 일 지난 어제(22일)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사체는 유병언이 맞다”고 밝혔다.

유병언의 사체는 순천시 서면에 사는 박모 씨가 지난달 12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유병언 최초 발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의견이 분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의 현상금 지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병언인 줄 모르고 신고한 사안이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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