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교육감 사촌동생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납품관련 수억원대 금품 챙겨… 교육청 직원 2명도 같은혐의 구속
김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울산시교육청 안팎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검찰 수사와 고발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시 교육청의 납품비리 혐의와 관련해 김복만 교육감의 친척 2명과 교육청 직원 2명을 구속하고 납품업체 대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교육계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우외환’인 셈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종근)는 울산시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 씨(53)를 11일 구속했다. 김 씨는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워 복수의 업자로부터 모두 2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고 가족 명의 통장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는 김 교육감의 또 다른 사촌동생 김모 씨(57)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학교 시설관리와 납품,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양모 사무관(55)과 강북교육지원청 주무관 정모 씨(42)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까지 시 교육청 학교시설단에 함께 근무했다. 검찰은 또 편의제공 대가로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자재 납품업체 대표 김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최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면 안 되는데도 김 교육감 후보가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력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며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연대는 학교시설 공사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와 국정감사 청구 운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김 교육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청렴도와 내부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서기관(4급)이던 감사관을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격상시켜 개방형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응시자격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3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 등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야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사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