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새 직업군 추가… “해당된다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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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7월 9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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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스틸컷
출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스틸컷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됐다.

9일 국세청은 “지난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올해까지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이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방침을 통해 확대 적용을 받는 대상에는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가 추가됐다.

또한 음료품배달원, 저술가, 화가, 작곡가, 다단계판매원 등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수의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게 했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는 만큼 받는 것도 늘어나야지”, “난 해당 안 되네”, “꼭 신청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5월 근로장려금 1차 신청이 마감됐으며 오는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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