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풍 붕괴 보상 절차 19년만에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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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서 빌린 200억 모두 상환

서울시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로부터 빌렸던 200억 원을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한다. 사고 발생 19년 만이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5층짜리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사망자 502명 등 총 1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 후 피해 보상에 나선 정부와 서울시는 협의를 통해 총 3758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 내용은 사망자 1905억 원(502명), 부상자 1004억 원(714명), 물품 피해 607억 원(841건), 스포츠회원권 170억 원(834건), 차량 피해 12억 원(249대), 주변 피해 59억 원(153건) 등이었다.

이곳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정한 정부가 지원금 500억 원을 내놨고, 삼풍백화점이 자산을 매각해 1484억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1774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서울시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억 원을 빌려 피해 보상을 마쳤다.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빌린 200억 원에 대해 1999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시가 갚은 금액은 모두 275억 원(원금 180억 원, 이자 95억 원). 올해 마지막으로 상환하는 금액은 원금 20억 원, 이자 8000만 원으로 정부에 200억 원을 빌린 대가로 이자만 95억8000만 원을 내는 셈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삼풍백화점#붕괴사고#특별재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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