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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셧다운제, 위헌 여부 결정… “새벽에도 ‘롤’ 할 수 있게 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4-24 15:04
2014년 4월 24일 15시 04분
입력
2014-04-24 15:00
2014년 4월 24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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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롤 홈페이지
‘셧다운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담겨있다.
셧다운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지난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셧다운제’ 위헌판결에 대해 네티즌들뿐만 아니라 게임업계도 높은 관심을 내보이고 있다.
한편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는 셧다운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돼 왔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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