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회장, 숨진 부인 재산 상속받아 지방세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8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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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노역형' 판결을 받아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미납한 지방세 24억 원을 숨진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28일 "지난해 말 사망한 허재호 전 회장의 부인 명의 상속 재산의 절반인 30여 억 원을 허 전 회장이 상속받아 지방세 24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허 전 회장 가족과의 면담한 결과 자녀 2명이 최근 아버지 처지를 고려해 어머니의 유언상속을 포기하고 협의 분할 상속을 통해 상속 재산의 50%를 허 전 회장 명의로 상속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상속 재산은 부동산으로 허 전 회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면 압류해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면서 "대주건설 지방세 20억중 미납액 14억원도 공매 등을 통해 4월내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허재호 전 회장의 부인 이모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20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허재호 전 회장 부인이 숨지면서 두 딸 등이 이를 상속받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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