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원, 가해자 지목 소령에 “초범이라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성추행-가혹행위로 여군장교 자살했는데…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 화천군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오모 대위(여)의 자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노모 소령(36)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사망한 오 대위의 직속상관인 노 소령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욕설과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어깨를 주무르는 신체접촉을 통한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노 소령이 인격을 모독하는 지나친 질책과 여군을 비하하는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노 소령이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소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 소령이 오 대위 유족 측과 합의를 하지 않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군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형량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군내 성범죄의 단죄 방침을 공언해 온 군 당국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사법원#성추행#가혹행위#여군장교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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