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 가해 남성, 평소에 알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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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여성 뮤지컬 배우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살해 될 뻔했다. 다시 사귀자는 남자의 요구에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거절하자 격분한 남자가 목을 조른 것. 작년 말에는 한 명문대 남학생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일도 있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선 한 해 8000건 가까운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데 그 중 약 100건이 살인으로 이어진다.

성폭력을 포함해 연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인 '데이트 폭력'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뭘까.

이 분야 전문가인 서경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서경현 교수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데이트 상대의 진정성이나 외도에 관한 편집적인 의심이 데이트 폭력을 낳는다며 당사자가 너무 힘들어 이별을 통보하면 살인을 하거나 위협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자의 특징과 관련해 "데이트폭력, 집착이 심한 사람들, 특히 여자 친구나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평소에는 굉장히 더 잘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하는 그 점만 없으면 굉장히 잘 해주고 모든 것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서비스도 잘 해주고 애틋한 표현들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여러 갈등을 빚는다. '그것만 변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속 기다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집착이나 소유욕 때문"이라며 "상대에 대한 집착의 기저에는 공허함이 들어가 있는데, 뭔가 좀 더 서로 같이하고 싶어하는 데 상대가,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을 때는 조절 능력 같은 것을 상실하고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니 사랑싸움이겠거니, 아니면 강도가 약하겠거니,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처벌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이상행동을 할 경우 경찰에 전과기록 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영국의 이른바 '클레어법'을 예로 들며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조사한다는 것은 데이트폭력을 간단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보다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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