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 지진 등 대비 건축물 하중기준 강화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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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주 리조트 참사 대책

경북 경주시 리조트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같은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된다. 또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처럼 철재 골격에 샌드위치패널 외벽을 붙이는 ‘PEB 공법’ 특수건축물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설계 적정성을 검증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이번 참사로 문제가 지적된 적설하중 기준을 강화하는 등 5월까지 폭설, 폭풍, 지진에 대비한 건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전까지는 지붕의 기울기가 18.5도 미만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적설 기준 하중을 m²당 25kg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적설 기준 하중은 지역에 따라 최저 m²당 50kg이다. 이와 함께 PEB 공법 등으로 지은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건축물 하중기준#경주 리조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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