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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단속…캠코더 동원해 집중 단속, 범칙금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2-28 17:57
2014년 2월 28일 17시 57분
입력
2014-02-28 15:05
2014년 2월 28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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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 사진.
꼬리물기 단속을 포함한 차로위반·끼어들기 등이 집중 단속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월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캠코더나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 등 영상단속 장비를 적극 활용해 교통 무질서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이달 중순부터 꼬리물기 단속 등 3대 교통 무질서 단속을 홍보해온 경찰은 3월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와 단속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재중량 1.5t 초과 화물차와 이륜차는 가장 바깥 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는 안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 단속 강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꼬리물기 단속, 진작에 단속했어야" "꼬리물기 단속,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꼬리물기 단속, 벌금 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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