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시 공문서 모두 한글로 작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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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사랑 조례’ 공포 시행… 옥외 광고물 한글 표시 의무화

앞으로 세종시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바르고 쉬운 한글로 작성된다. 각종 옥외 광고물의 한글 표시도 의무화되고 공무원으로 국어책임관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는 공모를 통해 ‘세종’이라는 한글 도시를 표방하면서 한글 사랑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삼았다.

공포된 조례는 세종시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며 한글 사랑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세종시와 산하 기관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을 쓰도록 권했다. 중국식 및 일본식 한자어와 그 밖의 외국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다.

광고물의 한글 표시를 명문화한 점도 특징.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쓰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을 함께 적도록 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공문서#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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