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검증때 ‘혼외자 확인’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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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채동욱 사태 방지 차원… 금융정보 열람처럼 동의서 받아

정부가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 ‘혼외자’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외자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12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8일 단행된 국무총리실 1급 1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당시 일부 1급 인사에게서 ‘혼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검증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인이 따로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는 형식은 아니다”라며 “고위 공무원 검증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항목에 혼외자 관련 내용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관련 부서와 안행부는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혼외자 부존재 관련 서류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혼외자 확인 작업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조용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시는 혼외자 의혹 파문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혼외자 부존재 검증 절차를 추가한 데 대해 관가에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사정 기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를 대놓고 올리는 일은 없지 않나.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될 일이지 굳이 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공직자 인사검증#혼외자 확인#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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