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허용은 보건권 침해” vs “흡연권도 헌법적 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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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위헌소송… 찬반변론 팽팽

“국가가 60여 가지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담배 제조·판매를 허가해주는 ‘담배사업법’은 위헌입니다.”(청구인 측 이석연 전 법제처장)

“담배는 인류의 오랜 기호품으로 전면 금지야말로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장관 측 박교선 변호사)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부터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폐암 환자, 임산부 등 9명이 청구한 담배사업법의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담배사업법은 1989년 담배전매법을 대체해 만든 법으로 담배 제조, 판매, 수입에 관한 인허가와 처벌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간 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처음이다.

이날 청구인 측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각종 발암물질이 들어 있어 제조와 판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면서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담배 제조·판매를 허용해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흡연권 역시 헌법적 권리로 담배의 유해성으로 인해 공공복리가 저해되거나 다른 기본권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흡연권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담배사업법의 대상인 담배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헌법소원을 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접흡연 논란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서홍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가정의학전문의)은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매년 세계에서 60만 명 이상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한다”며 간접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장관 측은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흡연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금연교육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통해 일부 해결되고 있다”고 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담배사업법#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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