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조금 과다 지급 KT 첫 ‘본보기 처벌’

  • 동아일보

“과열 주도… 7일간 신규 영업정지”
이통3사에 총 669억원 과징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인 총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신규 가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통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를 시키는 ‘본보기 처벌’을 한 것은 처음이다.

▶본보 17일자 B3면 방통위 “과잉보조금 1곳만 본보기 처벌”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64억6000만 원, KT에 202억4000만 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반 정도는 KT가 더 심했지만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3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고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부터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주도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 처벌키로 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에 대해 벌점을 산출한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에 27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71.9%였고 보조금 평균 지급액은 4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KT는 매출과 가입자 수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7일간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추정조차 안 된다”며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처벌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T의 신규 모집 금지는 7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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