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노·사 모두 불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4시 35분


코멘트
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8년 8.3% 인상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지난달 27일 법정기한을 넘긴 지 7일만이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890원이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5일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노동계는 상반된 이유로 불만을 나타냈다.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4일 오후7시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진 7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27명 중 24명이 투표에 참가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용자 측 9명은 기권했다.

최임위는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9명의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최임위가 의결한 안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면 2014년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런 절차는 모두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12.3%, 2008년 8.3%, 2009년 6.1%, 2010년 2.75% 등으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로 상승해왔다.

당초 근로자위원 측의 최초요구안은 전년 대비 21.6% 인상한 시급 5910원이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전년과 같은 4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5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5790원(19.1%)과 4910원(1.0%)의 수정안을 낸 뒤 법정기한인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안을 의결했다.

박준성 위원장은 "실물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 소득개선분배분 등을 고려해 7.2%를 이끌어 냈다"며 "근로자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