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입주전부터 ‘쿵쾅’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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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강화” “분양가 오를것” 입주예정자 - 건설사 잇단 마찰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김모 씨(36)는 올봄 감사원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리느라 바빴다. 지난해 본 아파트 분양광고에 주택성능등급 ‘1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층간소음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성능등급이 행정 오류로 잘못 표시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끝에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성능을 높이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아직도 그는 불안하다.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겪어봐서 알기 때문이다.

층간소음이 살인 사건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입주 전부터 잡음을 겪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공사를 막 시작한 단지에서도 계약자들이 “층간소음을 방지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6월 입주가 예정된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도 갈등에 휘말린 곳이다. 분쟁의 시발점은 바닥 충격음을 줄이려고 콘크리트 위에 까는 완충재. 시공사가 스티로폼 재질의 발포폴리스티렌(EPS)을 완충재로 사용하려 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라며 들고 일어난 것.

입주 예정자들은 EPS 대신 고무재질의 발포비닐아세테이트(EVA)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LH 측은 “주민 우려는 이해하지만 EVA가 EPS에 비해 층간소음 방지에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다”며 “EPS를 사용하되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준공 전부터 갈등을 빚을 아파트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부랴부랴 아파트 바닥시공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14년 5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설계 방식에 따라 바닥두께를 현재보다 30mm 두꺼운 210mm로 맞추고,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변수가 워낙 많고, 소음에 반응하는 개인차가 심해 기술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 기준을 강화하면 분양가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바닥두께를 늘리면 콘크리트 양이 크게 늘어 공사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기존 주택에는 별다른 개선 방법이 없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주택들은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에서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택의 바닥재, 탄성재 보완공사를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주거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아무리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입주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진 못할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와 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이뤄지고 정기교육이 뒷받침되면 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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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간소음#완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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